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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구속영장심사 기각 검찰의 무리한 영장 청구는 괜찮은가?

자아D 2023. 9. 27. 14:05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써보고 있는 자아 D입니다.

사법부는 9월 27일 새벽 2시 23분쯤 검찰의 영장을 기각시켰습니다.

이재명-당대표-영장심사-기각-현장
이재명 당대표가 영장이 기각되자 나와서 발언을 하고있다.

<체포동의안 가결과 이재명 영장실질 심사 유창훈판사에 대해서>  <== 영장기각을 시킨 유창훈 판사에 대해서 쓴 글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정부 검찰의 역풍

이재명 당대표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회기 기간에 영장을 치면 자기 발로 걸어가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정치적 행태를 보이는데요

<이재명에게 결국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정치 검찰의 행태> <== 정치 검찰의 행태 글입니다.

비회기를 피해서 굳이 회기 때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올리게 됩니다. 이것은 민주당을 분열을 만들어 싸우는 장면을 뉴스를 다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굳이 회기 때 체포동의안을 낸 것일까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정치적인 의도라고 보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구속영장 기각이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다. 검찰은 흔들림 없이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에는 '체포동의안 설명 때도 말씀드렸듯이 관련 사안으로 21명이 구속됐다'며'무리한 수사라는 말에 동의하시는 국민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정의가 편향적 사법부의 결정에 질식'이라며 '법치 비상사태 이재명 기각은 유권석방 무권 구속 이라며 사법부의 판결이 편향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 못한다고 합니다.

민주당의 내홍

그렇다면 민주당의 어떨까요? 가결표가 29~40 정도일까요?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몇 명이 찬성표를 던진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즉 가결표를 던진 사람에게 확실한 제재를 가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가결표를 던졌다는 의원들만 조치를 취하면 될까요? 

이들은 왜 뜻도 안 맞으면서 민주당이라는 간판을 달고 있는 것일까요?

이제부터 이재명 당대표의 진정한 무대가 된 것 같습니다. 민주당을 어떻게 운영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당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법무부의 한동훈 장관의 발언은 우리나라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동입니다. 불구속 조사가 원칙입니다. 보수 논객 변희재 씨의 말을 빌리자면 영장실질심사의 영장청구서는 간단해야 한다고 합니다. 한 장~두장 정도가 되어서 딱 봐도 구속의 필요가 있어야 하는데 이처럼 영장 청구서가 173쪽이면 영장을 청구하면 안 된다라는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딸의 입시비리나 논문등은 조국 가족처럼 수사 했습니까? 이 법을 휘두르고 있는 검찰 조직이 정말 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압수수색만 300번 넘개 하고 2년여 동안 털털 털었습니다. 야당 대표를 6번이나 검찰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대장동, 성남 FC, 변호사비 대납 사건은 그렇게 크게 기사를 나가게 해 놓고 지금은 말도 안 나옵니다. 이제는 백현동, 북한과 제삼자 뇌물죄, 검사사칭, 죄로 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당했습니다. 기각 사유가 증거 불충분입니다.

한동훈 장관에 묻습니다. 야당 대표를 이렇게 탈탈 털어놓고 영장기각 사유가 증거 불충분입니다. 증거도 없이 야당 대표를 영장을 청구한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고 안보는 국민이 몇이나 될까요? 한동훈 장관 주위에 있는 사람만 국민입니까?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