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것저것 써보고 있는 자아 D입니다.
오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가결과, 영장 실질 심사를 판단하게 될 유창훈 판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나올 때마다 헷갈리는 가결, 부결 용어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가결 부결 기각 인용 무슨 말이야> <=========가격부결에 대한 포스팅
체포동의안 가결
9월 21일 이재명 당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 됐습니다. 가결 149명 부결 136,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민주당에서 29명 정도가 당대표를 검찰에 내다 바쳤습니다.
민주당의 당론으로 정할지 말지 다뤘던 의제였던 만큼 또한 목숨을 걸고 투쟁하고 있는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인간적인 도리를 뒤로 하고 29명의 의원들은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바빴습니다. 자기 밥그릇 챙기기가 아니면 당당히 내가 가결표를 냈다고 선언해야 할 것입니다. 당원들의 심판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
영장 실질 심사는 검찰이 구속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 법원에게 구속을 시켜달라고 요청하면서 이뤄지는 심사입니다.
기본적인 사건의 조사는 불구속 조사가 원칙이지만 1.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2. 증거 인멸에 대한 우려가 있으면 구속의 필요가 인정되어 구속 수사 할 수 있습니다.
유창훈
이재명 대표의 영장실질 심사는 빠르면 26일 밤에 진행된다고 합니다. 여기의 판사는 유창훈 판사로 1973년 대전 출생으로 서울대 공법학과 졸업 사법고시 39회, 사법연수원 29기, 육군 법무관 2003년의 의정부지법판사, 대법 재판연구관, 인천지법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등을 역임한 현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입니다.
서울 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로 일한 지 7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유창훈 판사의 주요 영장 심사 사례
1) 한동훈 장관 술자리 의혹 제기한 유투버 강진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2) 더불어 민주당 주철현 아들 200억대 사기대출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3)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 박영수에 대한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구속영장 (기각)
4)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송영길 선거 캠프 보좌관 박용수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5)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관련 윤관석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6)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관련 이성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글을 마치며
위에서 썼지만 구속이 필요한 사유는 도주의 우려와 증거 인멸 시도입니다. 도주의 우려는 야당 제1당의 당대표로 더군다나 단식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있으므로 도주의 우려가 없습니다. 증거 인멸은 그동안 검찰이 이재명 관련 압수수색을 300여번이나 했고 소환도 6번이나 했습니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겠습니까?
이번의 구속영장 청구에서 민주당은 또 한 번 크나큰 갈림길에 놓이기 되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이재명 당대표가 구속이 되더라도 당규에는 당대표를 내려놓아야 하는 당규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는 대표직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말은 이번 총선의 공천권은 이재명대표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9명의 의원은 당과 뜻이 안 맞으면 뜻이 맞는 다른 당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목숨을 걸고 무언가를 하는 것을 조롱하려면 조롱하 사람도 목숨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