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아D의 도전기

    공원 음주 벌금 1

    공원에서 음주 할경우 과태료가 부과 된다고?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써보고 있는 자아 D입니다. 올해부터 공원이나 명소 등에서 음주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공원 음주 금지 올해부터 금주 구역 계도가 종료되면서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됐는데 액수와 금주 구역 범위가 제각각이라 혼란이 예상됩니다. 서울 광진구는 지난 1일 자양동 장독골 어린이공원에서 음주 행위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광진구는 지난해 10월 이 공원을 제1호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고 지난해 연말까지 계도했습니다. 관련 조례에 따라 금주 구역에서 술을 마시거나 뚜껑이 열린 술병을 소지하면 과태료 10만 원을 물립니다. 중랑구는 '서울시 중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면목역광장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는 14일부터 여기..

    카테고리 없음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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