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ira? 는 무엇일까 우리나라는 손해인가 이익인가?
안녕하세요 이것 저것 써보고 있는 자아D 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IRA 인플레이션 감축범에 대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IRA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nflation Reduction Act)」 (IRA)은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에 따라 지난주 8월 16일부터 발효된 법입니다.
IRA는 궁극적으로 전 세계적 인플레이션 상황에서의 “미국 국민 생활 안정화”라는 대의명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의약품·에너지 가격 인상 억제를 통한 물가 안정화는 물론, 의료비와 에너지 비용 감소 및 세액 공제 등 직접적인 가계 지출 축소를 도모합니다. 또한 청정에너지 산업 발전이 일자리 창출 및 가계 소득 안정화에 기여한다는 명분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법이 국내 설비의 부족으로 인한 공급난과 가격 급등에 대비하여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까지 도모하고 있는 만큼, IRA의 효과는 단순히 미국 시장에만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내용
IRA는 여러 정부 위원회와 관련되는 매우 다양한 규범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를 크게 세 가지 핵심 분야로 나누어 본다면 보건(Healthcare), 청정에너지(Clean Energy), 조세(Taxes)로 나눕니다.
보건
먼저 “보건”과 관련해서는 처방 의약품의 가격 인하, 보건 비용 부담 완화, 제약업계의 영향력 견제 등이 주요 골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소위 ‘오바마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ACA)의 보험료 보조금 수혜대상 및 지원규모를 2025년까지 연장 적용하고, 메디케어(Medicare)에 따라 환자가 처방약에 대해 부담하는 금액에 대해 2천 달러의 상한선을 설정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에 따른 특정 의약품 가격 인상을 제한하고, 메디케어가 처방약 가격을 제약회사와 직접 협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각종 의료비 절감 정책이 다수 포함되었습니다.
청정에너지
“청정에너지” 부문에서는 에너지 비용 감소, 청정에너지경제 구축, 환경오염의 감소 등이 주요 목표로 설정되었습니다. 특히 에너지 안보 및 미국 내 생산 지원을 위해서 태양광 패널·풍력터빈·배터리 및 중요 광물 가공의 리쇼어링에 대한 생산세액공제, 전기차·풍력터빈·태양전지판 등 청정기술 제조 건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신규 청정에너지 차량 제조시설 건설 대출 및 기존 시설 재정비 보조금이 규정되었습니다. 나아가 ‘탈탄소화 경제’를 위해서 청정에너지 전환에 대한 보조금 및 대출 지원, 지역사회 청정기술 지원, 청정 전력원/에너지저장/청정 연료 차량에 대한 세액공제, 가정용 열펌프·태양광·전기 냉난방공조시스템(HVAC) 등 소비자 세액공제와 미국산 전기·대체에너지 차량 구매 시 세액공제 정책이 명시되었습니다.
조세
“조세” 분야에서는 크게 조세법의 공정화와 재정적자 감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3년간 연평균 수익 10억 달러 이상의 초대형 기업 대상으로 15% 최저 법인세율 부과하는 ‘대체 최저법인세’를 시행하고,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buyback)하는 경우 매입액의 1%를 소비세로 부과하여 세수를 증대시키고자 했습니다. 또한 국세청의 과세 집행 강화 및 납세 서비스 개선뿐 아니라 전체적인 조세 운용 체제의 현대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는?
우선 아래 표를 보고 설명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나라 전기차 업체는 울상 배터리 업체는 '한숨돌림'입니다.
전기차 업체
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조립을 미국에서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전기차 업체는 미국에 공장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돈으로 천만 원가량의 보조금을 못 받으면 가격에서 경쟁업체에 밀려서 우리 전기차 업체에 크나큰 손실이 있어 보입니다.
배터리 업체
올해부터 배터리 핵심 광물은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최소 40% 이상 조달해야 하고, 부품은 북미 지역에서 50% 이상 생산해야 합니다. 한국 업체들은 주로 중국,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등에서 광물을 조달하는데 이들 지역은 미국과 FTA를 맺지 않은 곳이라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미 재무부는 이번 세부지침에서 핵심 광물의 경우 추출·가공 중 한 과정에서만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미국 또는 FTA 체결국에서 창출하면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산업부는 “FTA 미체결국에서 광물을 추출했더라도 FTA 체결국에서 가공해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면 보조금 대상이 된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지금처럼 한국 배터리 업계가 중국이나 인도네시아 광물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또 한국 업체들은 배터리 양극판과 음극판의 구성물질인 각각의 활물질을 가루 형태로 한국에서 제조한 뒤 미국에 수출해 현지에서 양극판 및 음극판을 제조해 왔습니다. 미 재무부는 이번 세부지침에서 구성물질은 부품이 아니라고 규정했습니다.
글을 마치며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범이라고 쓰고 '중국' 배제법이라고 읽는 이 법안은 예전부터 말이 많았는데 일본 정부는 적극적 로비로 피해를 최소한으로 피해 갔습니다. 우리 정부는 손 놓고 있다가 부랴부랴 우왕좌왕하는 모습입니다.
정부의 할 일을 못하여 우리 기업이 피해를 입는 모습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