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것저것 써보고 있는 자아 D입니다.
얼마 전 충격적인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10대 남학생이 60대 경비원을 무차별하게 폭행하는 영상입니다.
10대가 60대 폭행
10대 고등학생 A군과 건물 경비원 60대 남성 B 씨 사이의 몸싸움은 지난 12일 0시쯤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상가건물에서 벌어졌습니다.
A군의 친구가 촬영한 영상을 보면, 건장한 체격의 A군은 B 씨의 허리 쪽을 겨냥해 달려들어 넘어뜨린 뒤 주먹과 발로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했습니다. B 씨는 기절한 듯 중심을 잡지 못하고 벽면에 쓰러져 3초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몸싸움 전에 A군 일당은 B 씨로부터 훈계 들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B 씨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상가 앞에) 파라솔을 세우는 홀더가 있는데, 그걸 여자애들이 자빠뜨리고 장난치고 있었다"며 "다친다고, 그러지 말라고 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A군과 B 씨의 시비가 시작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감정이 상했던 B 씨는 "나도 화가 나니까 스파링하자(고 했다)"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후 본격적인 몸싸움이 시작됐고, 이 장면을 A군의 친구가 촬영해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60대는 10대의 처벌을 원치 않아
경찰은 영상을 본 시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이때 B씨는 'A군으로부터 사과받았다'며 폭행 사건 접수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B 씨는 A군의 처벌을 원치 않았고 이사건이 끝나는 듯 보였습니다.
60대 영상 올린 10대를 고소
그러나 자신이 폭행당하는 영상이 퍼진 것을 알게 된 B 씨는 "영상을 촬영하고 소셜미디어에 업로드한 부분은 처벌해 달라"고 했습니다. B씨는 "내 손주 같아서, 내 손주들도 어디 가서 사고 칠 수 있으니까"라며 그냥 넘어가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집에서 쉬는 사이에 인터넷에 뜨고 난리가 났다"며 "창피하기도 하고, 이거 더 살아서 뭐 하나(싶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글을 마치며
B 씨가 고소함에 따라 경찰은 영상을 공유한 학생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A군에 대해서는 B씨가 기절할 정도로 폭행한 점에 비추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상해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60대는 10대와 몸싸움한 것이 창피하고 이 사건이 커지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A군에 대한 고소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에 폭행장면이 많이 전파되어 우울증에 빠진 것 같습니다. 60대가 10대와 몸싸움한 게 창피한 게 아닙니다. 나이와는 상관없이 폭행 사건이 일어난 것이며 폭행이 일어났다면 폭행을 행사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합니다. 영상 유포자만 벌을 받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