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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녀의 어머니도 다치게 한 범인 김레아

자아D 2024. 4. 22. 12:33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써보고 있는 자아 D입니다.

24년 3월에 끔찍한 사건이 화성에서 벌어졌는데요. 범인에 대한 신상공개가 되었습니다.

김레아 사건에 대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성 김레아 사건

26살인 김레아는 지난달 25일 오전 9시 35분쯤 경기 화성시의 자신의 집에서 이별을 통보하는 21살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함께 찾아온 어자친구의 어머니(46살)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김레아는 같은 대학에 다니던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그의 휴대전화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남자관계를 의심하거나 '너랑 헤어지면 너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등 여자친구를 향해 강한 집착을 보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휴대전화를 던져 망가뜨리거나 주먹으로 그의 팔을 때려 멍들게 하는 등 폭력 성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월 25일 시행된 중대점 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김레아의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상 공개를 의결했습니다.

김레아-사진
신상공개된 살인범 김레아

김레아 피해자

사건 당일인 오전 9시 40분쯤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한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인 여자친구와 그녀의 어머니를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범행으로 피해자 여자친구는 배와 가슴 부위를 찔려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습니다. 좌우 옆구리 쪽을 크게 다친 피해자의 어머니 역시 현재 위중한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중상을 입었습니다. 다행히도 고비를 넘기고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글을 마치며

검찰은 지난 1월 25일 시행된 중대점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김레아의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상 공개를 의결했습니다.

관련법상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 예방 등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상공개를 할 수 있습니다.

김레아는 지난 9일 법원에 신상정보 공개결정에 대한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수원지법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레아의 얼굴, 성명, 나이 등의 신상정보는 오늘부터 수원지검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공개돼 30일간 공개될 예정"이라며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피해자 유족 보호 및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잔인한 범죄자들은 사회와 격리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피해자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