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것저것 써보고 있는 자아 D입니다.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라는 조례안을 충남에서 폐지시킨데 이어 서울에서도 폐지되었습니다.
학생인권조례안이 무엇이며 찬반 논란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학생인권 조례안
학생인권조례(學生人權條例)는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대한민국의 각 지방자치단체 혹은 시·도교육청들의 조례를 말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에서 체벌 금지,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등 강제성 금지, 복장, 두발 자유화, 휴대폰 자체를 금지해서는 안됨, 학생에게 반성문, 서약등 진술을 강요금지, 임신, 출산 등의 이유로 차별 금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 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등 용모에 대해 차별금지, 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고통으로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불이익 금지 등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5조 3항('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과 교직원, 그리고 학생은 제1항에서 예시한 사유를 이유로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제1항은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입니다.
실행하는 지자체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경상북도는 처음부터 시행 의사가 없었으며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충남과 서울시는 이번에 학생인권조례안을 폐지 함으로써 처음에는 실행하였다가 지금은 실행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처음에는 실행하지 않았다가 실행을 추진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충북, 경남, 세종, 울산, 수산, 전라남도, 강원특별자치도가 이에 해당됩니다.
여기에 언급되지 않는 지역은 실행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학생인권 조례안 찬반
찬성
찬성 쪽의 의견은 학생인권 침해 방지, 성소수자 인권 보호, 학교 내 성차별 해소, 다문화 가정에 대한 차별 해소, 종교의 자유, 장애인 차별 해소, 야간자유학습으로 성범죄 위험 해소 등을 들고 있습니다.
반대
반대 의견을 살펴보면 학생권리와 교권의 불균형, 성적 문란 발생 가능성 증가, 청소년 범죄를 조장함, 학력 수준 저하, 동성애 두둔, 학생인권옹호관 직권조사권의 편향 가능성, 성평등 조항 논란등을 들었습니다.
글을 마치며
교권의 침해로 많은 교사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 학생인권조례안이라고 화살을 돌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인권은 점점 더 발전해야 합니다. 교권 침해로 많은 교사들이 힘들어하면 교사들의 인권을 높이는 조례를 만들면 될 것입니다.
글쓴이는 학생이란 이유로 많은 인권 탄압을 받고 자라났던 세대입니다. 이번 학생인권조례안 폐지로 지금의 학생인권이 예전 글쓴이 때의 시대처럼 인권탄압들이 발생하지 않겠지만 불명 인권 후퇴되는 결정이 된 것임은 틀림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후퇴가 아니라 전진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