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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변호사는 사퇴인가 해임인가?

자아D 2023. 2. 26. 10:43

정순신 변호사는 사퇴인가 해임인가?

윤석열 대통령과 정순신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것 저것 써보고 있는 자아 D 입니다.

어제 포스팅한 정순신 변호사가 임명 하루 만에 사퇴하는 촌극이 일어났습니다.

<어제포스팅한 정순신 아들 학폭 사건>

아들 학폭 사건으로 언론이 떠들고 민심이 안 좋은 쪽으로 논란이 커지니 사퇴를 한 것 같습니다.

정순신 변호사 발언

'아들 문제로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상황이 생겼고 이러한 흠결을 가지고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이라는 중책을 도저히 수행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며 국가 수사 본부장을 사퇴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는 ' 피해자와 그 부모님께 저희 가족 모두가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한다' 가족 모두가 두고두고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정순신 변호사는 임명 하루 만에 사표를 제출하였는데요.

정순신 국수본부장 자진 사퇴 기사

여기서 웃긴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정순신 변호사가 사퇴 의사를 밝히고 바로 임명 취소 입장을 낸 윤석열 정부의 행동인데요. 

임명을 취소하는 윤 대통령 기사

위 기사의 요지는 의원면직이 아니고 국가 수사본부장의 임기가 26일부터이니 25일인날에 임명을 취소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고로 의원 면직이 아닌 임명 취소 라고 하는 것은 자진 사퇴가 아닌 그냥 임명을 취소한 거라고 합니다.

의원면직이란?

여기서 의원이라는 뜻은 '원하는 바에 따르다'입니다. 면직을 희망한다 공무원 자신의 의사표시입니다.

네이버 지식 백과를 찾아보면 이런 뜻입니다.

공무원 자신의 사의(辭意) 표시에 의하여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는 행위.
의원면직 행위는 임명(任命)의 경우에서와 같이 공무원 본인의 신청을 요건으로 하는 쌍방적 행정행위이다. 그러므로 공무원은 언제든지 자유로 사의를 표시할 수 있으나 임용권자에 의한 면직행위가 있을 때까지는 공무원 관계는 존속한다. 공무원이 사의를 표시하였을 때 임용권자에게 수리의무·면직의무가 있느냐에 관하여는 병역의무를 제외하고는 국법상 공무담임은 국민의 권리이지 의무가 아닌 까닭에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사임(辭任)의 자유가 있고 국가는 사표수리 의무를 지게 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퇴 인가 해임 인가로 봤을 때는 해임 쪽에 가깝습니다.

대통령실의 논리는 국가 수사 본부장의 임기는 26일부터이니까 25일인 날에는 해임도 아니고 그냥 임명 취소니까. 아직 부임 전이니까 대통령실의 큰 실수가 아니다. 이런 정도의 의도인 것 같습니다.

경찰청 국가 수사 본부장에 처음으로 검사 출신을 임명하려는 의도는 며칠 만에 끝났습니다.

과연 후임도 검사 출신인 사람을 임명할지 봐야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