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것저것 써보고 있는 자아 D입니다.
오늘은 유승준의 법원의 판결이 1심을 뒤집고 유승준 승소 판결을 냈습니다.
법원에서 승리한 유승준은 한국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유승준
어렸을 때 미국으로 간 유승준은 1976년 12월 15일 생으로 46세입니다.
국적은 미국이며 본명은 스티브 승준 유입니다.
176cm에 79kg이며 A형입니다.
한국계 미국인 가수 겸 배우이자 지금은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까지 한국에서 가수로 활동하여 한때는 댄싱 머신, 아름다운 청년, 스타가 되기 위해서 태어난 남자 등으로 불리면서 세기말을 풍미했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기 가수이자 춤꾼이었습니다.
엄청난 인기를 끌었으며 글쓴이 또한 유승준 테이프를 늘어날 때까지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탄탄대로를 걸으며 왕성한 활동을 하던 중에 2002년 1월, 유승준 병역기피 사건이 터지면서 국내에서의 이미지가 돌이킬 수 없이 추락하였으며, 곧이어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유승준이 저지른 사건이 출입국 관리법 제11조 1항 3호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염려가 있다는 내용에 근거하여 입국금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후 2002년 2월 2일 인천국제공항 입국 심사대에서 다시 미국으로 되돌아간 뒤, 2003년에 예비 장인의 조문 때문에 사흘간 일시적으로 입국한 건을 제외하면 고향인 한국에 발도 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고국에서 쫓겨난 이후 연예계 병역기피의 대명사로 불리면서 연예계는 물론, 한국 사회에서도 사실상 흑역사가 되었습니다.
유승준의 유튜브
유승준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들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중에는 자기는 자기 입으로 군대에 간다고 한 적이 없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방송에서 바른 청년으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와중에 기자들은 군대 관련 질문을 했고 그 질문에는 항상 당당하게 다녀오겠다는 정해진 바른 청년 대답을 해왔습니다.
유승준의 유튜브에서 일배적 성향을 들어내면서 여론은 더욱 안 좋아집니다.
그러나 1심 판결에서는 지고 이번 판결에서 승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유승준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한 시점도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한국 국적을 버린 뒤 F-4 비자 발급을 최초로 신청한 시점인 2015년 8월로 유승준의 나이에 주먹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법에 따르면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해도 입영 의무가 면제되는 나이인 38세가 넘으면 비자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신청 당시 그는 만 38세에서 8개월이 경과한 시점이었고 우연의 일치였을까, 철저한 계산이었을까. 어쨌거나 유 씨의 '작전'은 결과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재판부의 판단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유승준은 승소에도 입국할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유승준의 입국은 아직도 갈길이 멉니다. 아직도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고 법원에서 비자 발급을 해 주라고 최종 결론이 나왔어도 법무부와 국방부가 손을 잡고 입국을 거부해 버리면 또 거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비자를 발급받아서 입국이 거부된다면 유승준은 또 법무부와 국방부를 대상으로 고소를 할 것이고 이 고소 작업도 몇 년은 지나기 때문입니다.
글을 마치며
20년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유승준에 대한 여론은 좋지 않습니다. 한 설문조사 업체에 따르면 성인 남녀 30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2.43%는 ‘입국금지는 당연하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20.27%만 ‘입국금지는 과하다’고 답했습니다.
여론이 좋지 않기 때문에 법무부와 국방부가 입국을 허가할 것인지는 만약 대법원 판결에서 유승준이 승소 한 후에도 허가 할것 같지가 않습니다.
바른 청년으로 엄청난 인기몰이를 하며 군대에 꼭 가겠다는 약속을 하고 국방부를 속이고 해외 공연을 가서 돌아오지 않고 미국 국적을 취득해 버린 스티븐유 온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더니 유튜브로 일배적 발언을 하는 사람 진정한 사과보다는 우기고 이익을 바라는 마음으로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을 갖은 사람
스티븐 유가 한국땅에서 돈을 벌고 웃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