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것저것 써보고 있는 자아 D입니다.
오늘은 향정신성 약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조사를 받고 있는 GD 권지용이 변호사 선임비만 20억을 투자하며 재판을 준비한다는 기사입니다.
지드래곤 약물 혐의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드래곤을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지드래곤이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 투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에는 암페타민, 케타민, 졸피뎀, 프로포폴 등이 있는데 정확한 투약 종류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지드래곤을 상대로 정확한 마약류 투약 종류와 횟수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한 변호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수사기관에 입건됐다는 것은 어느 정도 굉장히 유의미한 증거가 있다고 볼 가능성이 있다”며 “본인이 부인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어떤 전략인지를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변호사는 “예를 들어 본인이 마약 투여를 한 사실이 있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그 시점이 아주 과거라면 수사기관에서 강제수사를 당해도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할 여지도 있다”며 “아니면 내가 모르고 투여하거나 복용하게 됐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하나의 가능성은 병원을 통해서 내가 합법적으로 처방받아서 했을 뿐 위법이 아니었다고 주장할 여지도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GD 변호사
한 연예계 기자 출신 유튜버는 최근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지드래곤이 재판관 출신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을 선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지드래곤의 법무법인을 보고 놀랐다”며 “대통령 탄핵 사건 때 헌법재판소 재판관 출신이 대표 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을 선임했다. 이번 사태를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드래곤의 변호사 선임 비용이 상당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그는 “이럴 경우 굉장히 돈을 많이 낸다고 한다. 모 법무법인의 경우 유명 연예인의 일반적인 사건은 10억 정도”라며 “특수한 상황들이나 법적으로 너무 불리한 사항이 있을 때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관까지 쓴다고 하면 굉장히 많이 낼 수 있다. 10억~20억 단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드래곤 입장
이에 지드래곤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최근 언론에 공개된 ‘마약류 관리 법률 위반’에 관한 뉴스 보도 내용과도 무관하다”며 “수사기관의 조사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보다 성실이 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드래곤은 2011년 5월에도 일본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검찰은 지드래곤이 초범이고 흡연량이 많지 않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었습니다.
양성과 음성의 뜻
질병 감염 여부 등을 알기 위해 병원체 검사를 시행했을 때 피검체가 정해진 일정수치 이상이 나타날 때를 ‘양성’이라고 하고, 피검체가 일정수치 이하 또는 반응이 없을 때를 ‘음성’이라 합니다.
따라서 병원체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해당 질병에 감염됐다는 뜻이고, 음성이면 질병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질병항체 검사 시에는 항체가 있다면 ‘양성’으로, 항체가 없다면 ‘음성’으로 나오게 됩니다.
즉, 항체 검사 시 양성으로 나오면 항체를 보유하고 있다는 뜻이므로, 예방접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약물 검사에서 양성은 약물이 검출 됐다는 뜻이고 음성은 검출이 안 됐다는 뜻입니다.
글을 마치며
최근 이선균도 첫 조사에서 혐의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약물 간이 시약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간이 검사는 5~10일 내 약물을 했을 경우에만 반응이 나온다고 합니다. 경찰 측은 소변과 모발에 대한 긴급 정말 검사를 의뢰한 상태라고 합니다.
지드래곤과 이선균에게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약물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 하고 만약 전혀 안 했거나 억울한 누명이면 풀리기를 기원하겠지만 전관이니 전관이라서 비싸 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없어져야 하겠습니다.
약물을 했지만 전관 비싼 변호사를 써서 벌을 안 받게 된다면 그 사회는 얼마나 썩어 있는 것일까요?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