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것저것 써보고 있는 자아 D입니다.
담배를 피워서 암에 걸린 사람을 치료하는 비용에 대해 담배 제조사도 책임이 있을까요?
오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제조사들을 상대로 이 비용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벌여서 1심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국민 건강 보험공단은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그리고는 2심은 반드시 뒤집겠다며 벼르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VS 담배 제조사
건강보험공단이 빅 3 담배 제조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난 2014년 4월입니다. 10년이 되어갑니다.
건강보험공단은 20년 이상 담배를 피운 폐암 환자 3천4백여 명에 대해 지급한 건강보험 급여비 약 533억 원을 담배 제조사들이 물어내란 내용으로 고소를 하게 되었고 최근 1심 결과는 공단 패소였습니다.
즉각 항소해 2심을 진행 중인 공단 측은 흡연과 암 발생과의 인과 관계를 인정한 판례가 있는데도, 법원이 개별 사례를 인정하지 않은 것에 주목하였습니다.
2심 뒤집기
2심 뒤집기를 위한 필승 전략은 개별 사례 연구입니다. 소송에 제시된 환자 3천4백여 명 가운데 생존한 30명을 골라, 담배를 얼마나 어떻게 피웠는지, 그게 암 발병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심층 분석한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흡연과 폐암, 후두암 간의 인과관계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흡연은 개인의 자발적 선택이라는 주장도 경고 문구조차 제대로 넣지 않던 시절의 흡연자에게까지 일괄 적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한 교수는 '자발적 선택 논쟁에 대해서 연구자로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는 면담자들이 담배의 위해성과 중독성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정보의 제공 없이 온전히 자발적이라 할 수 없는 요인들의 영향 아래 30년 이상을 흡연을 지속해 왔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호흡기 전문가인 신임 건보공단 이사장도 취임 한 달 만에 '담배 소송 세미나'를 열며 2심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왜 개개인이 담배를 끊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못 끊고 결국은 폐암에 걸리는 과정에 이르렀는가 담배의 중독성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마약과 얼마나 다르지 않다는 그런 부분들도 강조해 나갈 생각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사례
미국은 1950년대 담배 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고, 1994년엔 담배 회사가 주 정부에 280억 원의 합의금을, 2022년에는 전자담배업체가 34개 주에 6천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글을 마치며
미국의 승소 사례가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이 소송을 10년째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햇수로 10년을 끌고 있는 '담배 소송'에서 건보공단의 개별 사례 연구 결과가 증거 능력을 발휘해 뒤집기가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